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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남편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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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남편의 불륜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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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같은 회사의 여사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의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38세/여/성00)

A.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부부일방은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불응하면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단,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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