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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 일반구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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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자치구, 일반구로 바꿔야
  • 가기천(수필가, 전 서산시부시장)
  • 승인 2013.11.26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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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2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구(區)

"주민편의와 시대 흐름상 자치구를 폐지하고 동 단위 근린생활 자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정치권의 합의만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도 가능하다." 최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다.

대도시라는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구는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하는 일이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 도시계획이나 상하수도, 시내버스 노선이나 운영체계, 대규모 공공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시단위로 이뤄지고, 구민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를 구별하지 않고 편리한대로 가까운 지역의 시설을 이용한다.

또한 대부분 체육관,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가 특별광역시 단위로 설립되어 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구청장이니 구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때로는 후보자들이 거주 지역 외의 주민에 더 노출되고 관심을 끌기도 한다.

자기지역 출신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이름을 아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주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웬만한 시설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준다.

현재 구의 사무를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인건비가 20% 내외, 사회복지예산 55%내외에 달하고 이에 경직성 경비를 더하면 실제 지역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체재원이 열악해 구 자체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자치’의 의미를 찾기도 어렵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복지 분야 소요예산증가에 따라 머지않아 구 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될 상황에서 ‘자치구’의 기능은 더욱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치구를 폐지하고 일반구로 전환해야 하다. 특별광역단체인 세종시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원, 성남, 창원 등 대도시를 비롯해 천안, 청주, 전주시 등에 행정구를 둬 운영하는 예로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다.

자치구(의회)를 폐지하는데 따른 구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고, 특별광역시의원을 일부 증원해야 한다.

동의 구역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인구가 수 천내지 2만 내외인 동을 5만 규모로 통폐합하되, 주민자치센터는 현재대로 운영하면 된다. 과감한 통합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비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되는 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의 본질로 볼 때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일원화 하고,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구 개편과 구의회 폐지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어 왔다. 이제는 문제제기와 논의수준에 머물지 말고 보다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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