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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지 피트니스 운영, 세대 당 월 6830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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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지 피트니스 운영, 세대 당 월 6830원 가닥
  • 이충건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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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시설 회원제 운영 불가능, “입주민 누구나 원할 때 이용”

첫마을 5단지 피트니스센터(주민운동시설) 운영이 이용자부담이 아닌 전체 세대 분담으로 가닥을 잡았다.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갖고 세대 당 월 6830원의 이용료를 부담해 가족 모두가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전6시부터 밤11시까지 운동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정 인원(4명)이 필요한데, 이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체 세대가 조금씩 분담해 입주민 누구나 원할 때 전문적인 운동지도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5단지 이강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행(총무이사)은 "회원제 운영 시 약 2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부담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피트니스센터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며 "(제안된 방안이)운동시설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실비로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액은 아파트로 환원해 수선비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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