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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체육회 부당채용, 예산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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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체육회 부당채용, 예산유용 적발
  • 김재중
  • 승인 201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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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적발, 체육회 "사실과 다르다" 반박

세종시 체육회가 지역인사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점검팀의 조사결과에 대해 세종시 체육회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는 등 진실공방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세종시 체육회가 지역인사 자녀를 부당 채용하고 수천만 원을 횡령·유용한 것을 적발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세종시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시 체육회 고위간부는 임명되기 두 달 전부터 급여를 받고, 직원들은 유류비 등 출장비 120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허위서류를 꾸며 체육행사 용역업체에게 수백만 원을 추가지급하고 업체가 분실한 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주기도 했다.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 개인친분으로 체육회 직원 4명을 비공개 부당 특채한 정황도 포착됐다. 아울러 체육회 소속 승마단체 간부는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수 천만 원을 술값 등으로 횡령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세종시 체육회는 이 같은 권익위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체육회는 "고위간부가 임명되기 두 달 전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출범 준비기간 동안 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체육행사 용역업체에 수 백만원을 추가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례차원에서 영화관람권을 구입해 지급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직원 4명 비공개 부당특채건과 관련 "7명을 사전 선발한 후 전문가 자격을 갖춘 4명을 채용한 것으로 촉박하게 체육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특채한 것은 맞지만 부당한 인사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체육회는 승마단체 간부의 수천만 원 유용 문제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은 세종시체육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K선수 영입을 위해 계약금으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체육회의 적극적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리논란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권익위 감사 결과에 대해 "세종시민으로서 분개한다"며 "철저한 형사 조치와 유한식 시장의 공개 사과, 부당 채용한 인사 파면, 세종시 감사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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