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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3.05.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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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토지 일부가 이웃주민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위 토지가 확장되는 도로로 수용되는바, 이 경우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는 그 손실보상금이 다른 토지보다 적게 보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61/남/문00)

도로의 평가방법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1항의 제2호를 보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중략)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문00씨가 본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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