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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3.04.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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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유하는 건물이 제 소유 토지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A와 B를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 및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부분에 있어서 A와 B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44세/남/송00)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411조에서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414조에서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송00씨는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는 A와 B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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