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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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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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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운송회사의 버스를 타면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버스운행 중 화물칸의 고장으로 문이 열리는 바람에 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A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42세/여/고00)

상법 제149조 제1항에서 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는 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운송회사는 운송회사 직원이 귀하로부터 인도 받은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이용 시 운송물을 화물칸에 보관하는 것은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수하물을 인도 받는 것이 되고 이로써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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