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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세종포스트
  • 승인 2013.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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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만에 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는데, 자동차를 도난당해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37세/남/한00)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한00씨는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이승재, 정세윤, 안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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