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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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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 추진
  • 이준행 기자
  • 승인 2021.06.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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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시민 부담 경감 기대
감면대상자 7월 중순 이후 신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포스트 이준행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및 생산제품 등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경우 30%를 감면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한다. 

또, 공유재산 사용·임대 기간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전년대비 사용·대부료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전액 감액을 실시한다.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만 가능하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연장 또는 사용·대부료의 100% 감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자는 조례가 공포되는 7월 중순 이후 해당 재산관리 부서를 방문해 관련 증빙서를 제출·신청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사용·임대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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