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심판 결과 나온 뒤에서 양측간 물러섬 없는 일전은 지속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노조원 이 씨... 근로 배제 및 지속 감시 상황 토로
교통공사 측, 사실관계 확인 위해 출석 요청... 이 씨 측 주장, 정면 반박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세종교통공사).
최근 국회 국정감사로 촉발된 '인사 채용 문제'가 곪아있는 '노사갈등'으로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공사 소속 기간제 근로자 S 씨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사 임원진이 만류했다는 '갑질 의혹'은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S 씨는 본지가 공개한 '녹취록' 상에 갑질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했으나, 현재는 어떤 입장도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어 지난 2018년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 여파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며 노사는 치열하게 대립해왔고, 이 과정에서 최근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며 새 국면을 조성했다.
공사는 행정소송 이행강제금 4700만 원에다 소송비 9900만 원 등 모두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썼다. 지난 달 15일 진행된 행정법원 판결도 지방·중앙노동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조위원장의 버스 무단점유 지시와 승무원 A 씨의 윤리규정 위반, B 씨의 공사 SNS 상에 직원 비하 글 게시 관련 경위서 미제출과 버스 무단점유 행위 등이 인정되지 않는 징계 사유로 제시됐다.
공사 측이 제기한 문제 중 징계 인정 사유는 ▲주유 의무 불이행,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버스 출차 방해 및 지시 운행계통 위반 ▲윤리규정 위반 ▲민원 발생 ▲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등으로 적시됐다.
그런데 노사 갈등에 따른 '갑질' 양상이 최근 또 한번의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승무사원 이덕희 씨는 교통공사 감사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통보받았다.
내용인즉슨 공사 안전감사팀이 보낸 문자에 담겨 있다. "지난 7~8월경 차고지 내 주차 위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임직원 비방 댓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불출석 시 감사 규정 제19조에 따라 징계처분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씨는 이를 협박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본지는 승무사원 이 씨와 이경석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사 지회장 연락을 받았다. 이에 4일 오전 10시 시청 모처에서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갈등 관계 탓에 사측이 계속 근로하기 힘든 조건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호소로 시작했다.
이 씨는 “2018년 이후 3년간 회사로부터 여러 행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지난달 24일부터 센터 대기 상태라 버스 배정을 받지 못해 일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일을 못 하니 수당이 빠져나가 월급의 70%만 받는 상태”라고 말했다.
차고지 내 개인 차량 주차 위반과 SNS상 임직원 비방 댓글을 이유로 감사팀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출퇴근용 개인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큰 대로변을 건너야 할 수 있다. 이건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너무한 행태”라며 “굴절버스 기사와 관련한 뉴스에 비방 댓글을 단 적이 없다. 동명이인이 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노조원이라고 해서 지나친 감시와 압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 절차를 밟게 됐고, 개인적으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유로 휴직마저 고려하고 있다.
세종교통공사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진우 교통공사 운송사업처장은 “원칙상 차고지에 주차해선 안 된다”며 “개인 차량이 버스와 뒤섞여 사고가 날 수 있어 승인된 차량만 주차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해당 직원에게 차고지에 개인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지속 통보하고 향후 단속하겠다고 말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상 임직원 비방 댓글과 관련해선 다른 담당자가 해명했다.
김태주 교통공사 운행관리팀장은 “본인(이 씨)이 아니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할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라고 단정지었다기 보다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에 부른 것”이라며 갑질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덕희 사원을 배차에서 제외하고 센터에 근무케한 결정 또한 정상적인 사항이란 설명도 했다. 불이익 목적으로 배차에서 제외한 건 아니란 뜻이다.
고 처장은 “해당 직원은 멀티노선으로 배치가 됐지만, 노선 교육을 지속 거부해왔다”며 “멀티의 경우 여러 노선을 익혀야 하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센터에 근무하며 노선을 익히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노사 갈등은 여전히 깊었다. 접점도 전혀 없어 보였다. 승무사원 이 씨뿐만 아니라 노조 지회장 또한 행정소송과 갈등에 여전히 놓여 있다.
이 씨는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받는 압박이 너무 심해 자살 충동까지 이르고 있다”며 “감사 출석 요청 등기가 집에 도착해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상황까지 됐다. 사실 사측에서 집으로 등기 보내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다. 직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 절차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지 정신 차리겠냐"는 우려 섞인 의견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갈등 상황이 길어질수록 노사는 물론 시민의 불편과 피로도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길게 끌어 엉킬 대로 엉켜버린 세종도시교통공사 문제. 과연 이 실마리가 어떻게 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독·기관인 세종시와 이춘희 시장이 적극 나서 막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