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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회 세종의사당법’, 국회 운영위 문턱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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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회 세종의사당법’, 국회 운영위 문턱 진입
  • 박종록 기자
  • 승인 2020.09.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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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논의 시작... 대표 발의 홍성국 의원, 반드시 통과 결의 
올해 국정감사 대부분 일정은 서울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세종포스트 박종록 기자] 2019년과 2020년 설계비만 반영된 채 가시화되지 못한 국회 세종의사당. 

2016년 이해찬 민주당 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국회 분원 설치)’도 결국 계류된 채 무산된 상황. 

홍성국 의원

홍성국(세종 갑) 국회의원이 21대 개원과 함께 지난 6월 다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국회 세종의사당법, 80명 공동 발의)’이 통과를 향한 본격적인 단계에 놓였다. 

홍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했다.

그는 “2016년부터 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관외 출장비로 지출한 비용만 917억 원에 달한다”며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세종의사당법 운명은 국회 운영위 법안 소위 논의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마침 국회 운영위 법안 소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 논의에 함께 한다. 

홍성국 의원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을 신속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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