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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양성평등 조례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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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양성평등 조례안' 철회 촉구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06.1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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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상대 철회 기자회견 개최
반사회적, 비교육적 양성평등에 반대 입장 표명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김유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건교연)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이하 건교연)가 8일 시교육청을 향해 양성평등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교연은 이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대표는 “성평등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과 이에 근거한 양성평등기본법과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며 “양성은 남녀를 의미하지만,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에 ‘성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법률이 없는 위법한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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