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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2단계 주민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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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마을 2단계 주민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대책 촉구
  • 홍석하
  • 승인 2012.09.2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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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호선 전폭 방음터널, 대전-당진 고속도로 일부 방음터널 설치” 요구


세종시 첫마을 2단계아파트 입주자들이 소음대책과 관련해 국도 1호선 전폭 방음터널, 대전-당진 고속도로는 인접구간 일부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 LH가 국도 1호선의 차량 소음대책으로 추진 중인 각종 방안이 부적절하며, 주택관련법상 주택가의 주야간 소음기준인 65㏈과 55㏈, 소음 법적수치에 억지로 꿰맞추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첫마을 2단계아파트 입주자들은 ‘세종시 국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 "LH에 아파트 옆을 지나는 국도 1호선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차량 때문에 소음 피해가 예상돼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 세종시본부는 올해 1월8일 ‘소음저감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입주전까지 대책을 세워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전점검기간인 지난 5월까지 소음저감시설은 설치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LH에서 제시한 소음예측 결과가 교통량 산정방법과 포장재 적용 등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이후 LH는 주민들의 지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소음예측을 재수행해 지난 8월3일 추가 소음저감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제안된 LH의 추가 소음저감안은 국도1호선 전구간 복층형 저소음 포장재 RSBS 적용, 고속도로 16~18m 방음벽 1.2Km 구간 설치, 고속도로 및 국도 1호선 과속카메라 설치였다.

하지만 입주자들은 "소음 9dB 감소효과가 있다는 복층형 저소음 포장재 RSBS를 도포하는 것은 올해 6월14일 환경부로 부터 ‘인증’을 받은 기술이긴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아 저감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만 보정값을 적용한다는 환경부 고시에 위반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검증되지 않는 포장재의 경우 2년이상 검증기간을 거쳐 그 효과가 확인이 되면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3~5년 경과 후 시간에 따른 소음 감소효과와 내구성 검증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서류심사와 업체가 주도하는 현장조사만으로 ‘인증’받은 저소음포장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수용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국도1호선 양방향 전폭 방음터널과 고속도로 인접 구간 일부 방음터널의 조속한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국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소음문제에 대해 국회 LH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의뢰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25일부터 건설청 앞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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