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클린행정 구현 위한 강력한 의지로 기대 모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청렴·클린행정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10일부터 시행 중인 이번 기준에는 금품수수 등 부패 공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구약식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단 한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으로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그 동안 공직사회가 부패행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이 같은 여론의 비난을 불식하고 강력한 부패행위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이 부패공무원 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믿을 수 있는 세종교육 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지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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