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선거법위반하고도 멀쩡한 현수막...
상태바
선거법위반하고도 멀쩡한 현수막...
  • 김소라
  • 승인 2012.06.28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1일 세종시출범과 세종교육청출범 축하 현수막에 선출직 공무원(당선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
출마예정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성명과 직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연기군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현수막 게시 단체를 묵인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