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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무줄’ 세수결함(稅收缺陷), 예산부족분 602억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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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무줄’ 세수결함(稅收缺陷), 예산부족분 602억원 뿐?
  • 홍석하 기자
  • 승인 2012.05.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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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후 예산부족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출범준비단이 연기군의회에 보고한 예산부족액은 세입예산이 4115억원, 세출예산 6381억원으로 부족액이 2266억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출범준비단이 유한식 당선자에 보고한 예산부족액은 602억원에 불과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밝혀져 축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산부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연기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인건비나 법정 의무적 경비는 줄일 수가 없을 테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기군 때만도 못하게 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세종시는 출범준비, 법정계획 수립, 교육비 전출금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 중장기발전계획 구체화사업비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데 비해 첫마을 취득세 감면과 도비보조금 축소 등으로 재정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세종시의 법정 의무적 경비는 약 2155억원으로 인건비가 638억원, 운영비, 직무수행, 의회비 등 일반 경상경비가 662억원, 교육청과 공기업 등 전출금과 출연금이 209억원, 채무 및 차입금 이자 상환 531억원,예비비 115억원이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전환 관련 예산도 필요한데 최근 충남에 위탁한 광역사무인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학교,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비용 55억원, 사회보장적 이전경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 등 1276억원, 각종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07억원이고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지역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도 올해만 21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출범 준비예산으로 신청한 165억원의 특별교부세도 50억원만 받아 115억원을 세종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 연기, 청원, 부강의 지역개발사업이 34건에 729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37건에 1856억원이나 된다.

결국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경비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몇백억을 기채(起債)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연기군의 예산 관계자는 예산부족분 축소의혹에 대해"그동안 예산부족액을 과도하게 잡은 것은 정부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세출수요를 충분히 산정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지원의지가 없는 정부에 대해 요구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부풀렸다는 것인데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박영송의원은 "예산부족분이라는 것이 세출액에 대해 세입액이 부족할 때 발생한 것으로 세출을 대폭 줄여 부족분을 줄인 것이라면 이는 정부에 지원요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면서 "세종시설치법이나 건설특별법을 개정하여 재정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지금은 때를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 지역여론을 환기시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 지자체, 주민의 역량을 모아내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예산부족액은 당장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부족분이 602억원이고 향후 누적분이 2266억원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집행해야 할 부분을 미뤄 부족액을 줄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세종시 예산 부족에 대한 세종시민의 관심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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