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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아파트 당첨, 세종시에서도 적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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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아파트 당첨, 세종시에서도 적발될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6.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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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서 8건 확인, 국토부 대대적 조사 예고… 세종시 15개 포함 282개 단지 대상
국토교통부가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한 사례가 적지않다고 판단, 3일부터 한달간 전국 아파트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 A 씨는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성공했다. 이 사실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고,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미 당첨된 아파트 계약도 취소되고,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한달간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 과정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에 걸쳐 3000여건을 대상으로 A 씨와 같은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세종시 아파트도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이 기간 세종시 분양 단지는 ▲소담동(3-3생활권) 2개 단지(642세대) ▲보람동(3-2생활건) 674세대 ▲다정동(2-1생활권) 1080세대 ▲고운동(1-1생활권) 290세대 ▲나성동 6개 단지(3518세대) ▲어진동(1-5생활권) 2개 단지 1172세대 ▲해밀리(6-4생활권) 2개 단지 3100세대 등 모두 15개 단지에 걸쳐 1만 476세대에 이른다.

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몇 개 단지가 포함됐는 지 공개할 수 없다”며 “(조사 전) 단지 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A 씨 사례가 세종시에서도 나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범죄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 허점을 파고든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로 인정한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진단서 제출로 당첨된 83건 중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부정 건수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 이번 대대적 조사로 이어졌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한 수사의뢰에 나설 것”이라며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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