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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식사 제공·개소식 참여 유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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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식사 제공·개소식 참여 유도자 고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28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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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회원 30여 명 대상 음식물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뒤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시킨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행복도시 소재 식당에서 B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 명에게 45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해 이중 24명을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7조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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