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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법으로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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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법으로 근절될까?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5.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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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공기업법’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막는 내용을 뼈대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소병훈(63)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4일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2개월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채용 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게 현실.

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ㆍ감사 의뢰 및 직무 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ㆍ해임요구 ▲채용 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 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적 영역의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까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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