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못올 이유 없어진 행안부, 이전시기는 깜깜
상태바
세종시 못올 이유 없어진 행안부, 이전시기는 깜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1.24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이전 4년째 지연… 25일 개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발효, 文정부 진정성 시험대 올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1청사 전경. 정부는 2021년 이후 정부세종3청사 건립안만 발표했을 뿐이다. 조속한 이전이 필요한 행안부·과기부 이전 로드맵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전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일찌감치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도 4년째 깜깜무소식이다.

24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2016년 7월)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2016년 10월)·이명수 의원(2017년 6월)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핵심은 행정안전부(옛 안전행정부)를 행복도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다.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가로막은 장벽을 제거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 법률 발효시점을 코앞에 두고도 묵묵부답이다. 국무회의 통과 후 3개월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상반기 중 이전 고시하겠다”든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겠다”든지 사전 예고가 전혀 없다.

실제 행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안부 등 미 이전부처 고시) 로드맵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화된 방침이나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21년 정부세종3청사 건립과 함께 ‘미 이전 부처 공간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때 이른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이전 고시 전철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공무원들은 이전 고시가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5개월 만에 부랴부랴 이삿짐을 싸야했던 상황에 당혹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행안부 이전은 지난 2012년부터 공무원 사회에서 절실했던 과제”라며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었다. 그 사이 업무 비효율만 커졌다. 빠른 결단과 실행만이 일선 공무원들과 가족 혼선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메아리 없는 구애’만 반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등 미 이전 중앙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행복청도 그동안 행안부 등 이전에 대비해 임시 입주할 민간 건물 등을 찾아왔다.

대통령 결단만 남아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도 장기 지연 양상이다.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세종시 이전’이 공론화됐지만 4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과기정통부의 행복도시 이전 이후 정부과천청사 후속대책도 수립됐지만 진전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미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직원 약 500명) 이전을 준비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수도권 민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장 25일부터 이전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공청회와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전 고시는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통상 2개월이면 가능하다.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과연 언제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박근혜정부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행복도시 이전을 단행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 정상 건설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선거를 더 의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임시 정착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고시 포함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대전시 등은 잔류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개발계획 변경(행복청장 권한)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지자체 의견 청취 ▲행복도시 4생활권 공동캠퍼스 설립, 제도적 기반 지원 ▲행복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 등도 담고 있다.

세종시는 당장 25일부터 ▲옥외 광고물 관리(건축과) ▲공동구 설치(도시과) ▲미술장식품 설치(문화체육관광과) ▲공원녹지 점용허가(산림공원과) 등 4개 자치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한다. 그동안 행복청이 맡아온 업무다.

시는 차질 없는 이관을 위한 공동 TF팀 운영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자치법규 승계가 필요한 사항은 조례 개정 및 예정지역 특정지역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내달 조직개편 시 옥외광고물담당(팀)도 신설한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행복청 담당 직원을 넘겨받았다. 건축·주택 관련 4개 자치사무는 내년 1월 25일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추가 이관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