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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활동 지원사업', 부당이득 담합으로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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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활동 지원사업', 부당이득 담합으로 퇴색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2.10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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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력·수급자 3자 모의, 1262만 원 꿀꺽… 시·사회보장정보원 적발, 강력 처분키로
세종시 장애활동 지원사업 취지가 사업자와 활동 서비스 인력, 수급자간 3자 단합 사례 적발로 퇴색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장애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사업자와 서비스 인력, 수급자간 3자 담합 사례로 얼룩졌다.

이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가 신체 및 가사활동, 이동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한다.

시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 달 7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를 합동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다. 양 기관은 이 기간 해당 사업 운영 전반을 두루 살폈다. 조사대상에 오른 6개 기관 모두 운영 과정에 문제점을 노출했다.

무엇보다 A기관은 교묘한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사업 취지를 무색케 했다. A기관 묵인 하에 활동지원 서비스 인력 B‧C씨, 수급자 D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모두 200건에 걸쳐 정부지원금 1232만3320원과 본인부담금 17만8400원, 이자 11만4490원 등 모두 1261만6210원을 부당 청구했다.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은 채 이뤄진 일이라는데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영업정지 115일, 부당지급급여 환수(A기관) ▲자격정지 8개월(활동지원 인력 B‧C씨) ▲4개월 15일간 급여제한(수급자 D씨)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나머지 5개 기관의 경우, 예산 지출원칙‧방법 미준수와 사업별 회계 미분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소홀, 활동지원인력 입‧퇴사 보고 지연 등을 이유로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A기관은 이 조치에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이번 담합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비스 수급자 315명에게는 개별 홍보문을 발송하고, 사업기관에겐 지원인력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특별 또는 수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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