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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행복도시 주차장 조례, 19개월 시행 되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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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행복도시 주차장 조례, 19개월 시행 되돌아보니…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0.3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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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오피스텔 세대당 1.5대 등 적용해 100건 적용 "주차공간 넓혔다"
세종시 행복도시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민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주차난. 자동차 중심의 생활패턴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타 시·도에 비해 유달리 불만지수가 높다는 분석이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중심도시’란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한 탓에 시간이 갈수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 면적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가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세종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개정됐고, 지난해 4월 1일 시행 이후 1년 7개월이 경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상가와 공동주택 등 다중 밀집공간에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도로변 불법 주차로 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통행 불편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정부세종청사 이면도로 주변에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례안 제정 당시만 해도 건설업자들과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으나,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거셌던 부분이라 제출된 개정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읍면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별도 기준이 적용됐다.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복도시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한 것.

문화‧집회‧종교‧운동‧판매시설(134㎡당 1대)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150㎡당 1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세대당 0.9대, 30㎡ 미만은 0.75대), 골프장 1홀 당 15대,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5대 등은 동일하다. ‘학교는 300㎡당 1대로 한다’는 제한적인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행복도시에만 별도 적용한 기준은 ▲위락시설(67㎡당 1대) ▲숙박‧근린생활시설 100㎡당 1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당 1.5대 이상(60㎡ 미만 1.05대 이상)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 ▲관람장 정원 70인당 1대 ▲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50㎡ 초과~150㎡ 이하 1대, 150㎡~250㎡ 2대, 250㎡ 초과 3대 이상) 등으로 요약된다.

읍면지역은 ▲위락시설(100㎡당 1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세대 당 1대 이상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50㎡ 초과~150㎡ 이하 1대, 150㎡ 초과 시 1대 이상) 등 행복도시보다 완화된 조건을 부여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축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교시설 5건과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3건,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골프장 89건 등 약 100건이 개정 조례안의 강화된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강화된 주차장 조례안의 적용을 받아 건축 중인 어진동의 한 상업시설. 주차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 시행 이후, 주차 여건이 한층 좋아지고 있다. 행복도시 기준은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선 인근 공영주차장 존재 여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 납부 여건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윤형권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무분별한 원룸주택 등의 건축 인허가가 한 건도 없다는 건 고무적인 부분”이라며 “현재도 원룸주택의 공실이 허다하다. 주차난도 해결하고 불필요한 과잉 건축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얌체 주차도 늘고 있어, 어진동의 한 상가는 아예 '불법 주정차 시 강력 대응'이란 현수막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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