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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 선도도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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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 선도도시 ‘세종’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4.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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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중개업소, 전체의 8.5% 불과, 지역 부동산 업계와 속도차 여전
세종시·국토부, 모범업소 포상, 위법 땐 강력 제재 '당근·채찍' 병행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공인중개업소의 ‘부동산 전자계약’ 참여율이 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올 하반기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중개업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4일 세종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중개업소 630곳 중 현재 54곳(8.5%)만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참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주 전인 지난 10일(35곳)보다 19곳 늘어난 규모지만 중개업소가 행복도시에 한 집 건너 하나씩인 점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동별로는 국세청 인근 나성동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담종촌동(각 7곳)과 한솔동(6곳), 고운보람동(각 5곳), 새롬소담동(각 3곳), 아름동(2곳), 어진동(1곳) 순이었다. 읍면지역에선 조치원읍(6곳)과 부강면(1곳) 일부만 부동산 전자계약에 참여 중이다.


특히 최근 7000여 세대 입주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새롬동(2-2생활권) 중개업소의 참여율이 낮다. 매매와 전월세 거래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무자격 업자의 불법 행위 차단 등이 제도 도입의 취지인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컴퓨터와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거래로, 수요자의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안전한 거래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 중개업자도 계약 과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세종시 등 행정기관은 온라인상에서 지도점검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실제 새롬동 신규 공동주택 7000여 세대 입주자들은 아직 아파트 등기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자계약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전자계약에 동참하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수기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세종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기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범적 참여 중개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고, 불법전매다운계약 등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


이를 위해 24일 ‘부동산 거래 선진도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업소에게 당근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에 인증패를 제공하고, 전자계약 실적이 우수한 업소를 선발해 연말 국토부장관 및 세종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



수요자들에게는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 시 최대 0.3%p 금리 추가 인하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통해 전자계약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채찍질도 가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불법 전매 알선과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 조장 업소에겐 과태료 부과와 자격업무정지 등 엄정하게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중개업자들과 충분한 소통 과정 없는 일방통행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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