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서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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