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보행안전’ 대책
상태바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보행안전’ 대책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02.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왕복4차로 이상’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의무 설치… BRT정류장 횡단보도 개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왕복4차로 이상 보행신호등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가 국내 처음으로 의무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이하 LH)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잔여시간 표시기를 4차로 이상 도로에 의무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잔여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라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만 설치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잔여표시기가 설치된 행복도시 보행신호등은 전체 321개 중 169개다. 설치율이 53%로 전국 평균(40.3%)보다 높지만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행복청의 판단이다.


왕복4차로 이상 의무화 기준이 적용되면 당장 25개의 보행신호등에 표시기가 설치돼 설치율이 60%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대책 등도 마련된다.


우선 비알티(BRT, 간선급행버스) 정류장 횡단보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노면 표시와 미끄럼 방지포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로보다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나 대각선 횡단보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정 요일·시간에 보행자가 늘어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보행시차제’ 도입도 세종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청 김용석 기반시설국장은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답게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