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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참여시키면 지역공동도급 가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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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참여시키면 지역공동도급 가점 제외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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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고용점수 확대도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뼈대 내용으로 개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 비중이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됐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포함된 경우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가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으로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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