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가 4억 8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A씨에게 지난해 말 4억 8585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공정위 역대 신고포상금 중 최대 규모다.
연도란 열원장비가 적용되는 건축물에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건식 에어덕트는 공동주택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말한다.
A씨는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A씨는 합의서, 물량배분 내역, 회동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공사 관련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2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6억 9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 지급액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한 해 지급된 포상금이 8억 3500여만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7억 3000만원에 달했다. 신고자 54명 중 15명으로 신고건수로는 27.7% 수준이었지만 금액기준으로는 87.4%나 됐다.
연도별 포상금 최대 지급액도 담합행위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2013년 1억 8000만원(과징금 187억), 2014년 2억 7000만원(과징금 112억), 2015년 3억 9000만원(과징금 49억) 등이다.
공정위 이호 조사관은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