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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6.1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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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시설 확충 위해 행복청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다정동 복컴부터 적용

 

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일정 규모 이상 주민편의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복컴 내 주요시설인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문화의 집, 노인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주요 용도별로 212개 세부항목과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사 공종별로 91개 세부항목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은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24%를 적용해야 하며, 100% 최신 LED 조명(특수조명 제외), 주요 지점 CCTV 200만 화소 이상, 무선와이파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법정대비 최소 130% 이상을 확장형(2.5m×5.1m, 경차 및 장애인 주차장 제외)으로 확보해야 하고, 전기차, 세그웨이(전동보드) 등에 대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1층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화장실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목적강당은 150인 내외(지역복컴 200인 내외) 규모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집 시설규모는 원아수 99명 기준(보육실 6실)으로 설계해야 한다. 어린이집 화장실은 유아 발육과정을 고려해 세면대 높이를 다양화해야 한다. 주방은 도시가스 대신 안전한 전기 전용(쿡탑 등) 설비로 계획해야 한다.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콘센트 높이를 1.3m 내외로 조정하고 안전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서관은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출구를 확보해야 하고 어린이 열람실과 유아 열람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체육관은 최소 배드민턴 4개소 설치 규모, 수영장은 25m 6레인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고 밝기는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도 800lux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샤워실 샤워기 남녀 비율은 40대 60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서관, 동사무소, 어린이집은 운영편의를 위해 1층에 배치하도록 권장했으며, LED타입 외부 사인물 설치, 복컴 내 주요 공용공간에 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 보도블록 디자인 특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설계 중인 다정동(2-1생활권) 복컴에 우선 적용된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고운동(1-1생활권 B복컴), 새롬동(2-2생활권), 대평동(3-2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등 4개 복컴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개선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시가 건립 예정인 한솔동(2-3생활권) 복컴에 대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김준연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복청과 세종시, 설계시공감리자 등 민관이 함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명품 복컴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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