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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신감(?), 그 기저에 깔린 헌재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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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신감(?), 그 기저에 깔린 헌재의 변수
  • 서울=류재민 기자
  • 승인 2016.1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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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 후 일정 어떻게 되나… 촛불 민심에 따라 헌재 결정 시기 결정될 듯

 

헌정농단 의혹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힘에 따라 탄핵안가결 후 일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불사’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3일 ‘232만 촛불민심’을 통해 야3당의 공조가 탄탄해졌고, 새누리당 비주류 합세, 여기에 일부 친박계 의원들마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 가결은 기정사실화된 양상이다. 특검은 탄핵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만약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안 소추가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헌재)는 심리에 들어가 최대 6개월 이내에 탄핵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2개월(60일) 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르면 5월, 늦으면 8월 정도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탄핵 가결 즉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았고,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2개월 남짓이었다. 당시 헌재는 탄핵심판 부결로 대통령직을 유지시켰다. 이번에는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심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촛불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심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종로에 위치한 헌재로 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재가 2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헌재가 탄핵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뜨거운’ 관심사다. 헌재가 1월 중 탄핵을 인용(찬성)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은 3월로 더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인선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변수는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과 내년 3월 13일 임기만료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 등 2명의 교체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넘어간다. 다만, 국회에서 새 헌재소장 인준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소장 공석사태가 발생하면 이정미 선임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 역시 두 달 여 뒤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소장 대행체제가 된다.


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이 국회 상황 등에 따라 지연될 경우 전체 재판관이 7명인 상황에서 심리를 진행해야 하고,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게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여론의 즉각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리까지 각오한 데는 법적 절차를 통한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어서겠지만, 앞서와 같은 ‘경우의 수’도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칼자루를 쥔 국회와 그 이후 칼자루를 넘겨받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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