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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사고 사망지수 ‘8대 특·광역시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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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사고 사망지수 ‘8대 특·광역시 중 1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1.22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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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추세 반영해 내년 초 국내 첫 도심 50km/h 시행 예고… 찬반 양론 여전


세종시의 교통사고 사망발생 지수가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도심 차량 통행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결과는 경찰청이 지난해 집계한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로,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경찰서가 주최한 ‘행복도시 교통안전 대토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9.6명,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1.8명으로 2개 지표 모두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도 단위 지역을 포함하면 각각 9위로 나타났다. 도농복합형 도시 특성이 반영된 수치이긴 하지만 인구 24만 명 도시의 교통안전 지수 치고는 상당히 낮다는 게 일치된 의견이다.

전국적으로도 도시부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 등은 국내 도시부 제한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세종시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경우, 시속 100km 이상 과속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관련법상 도시부 제한속도 규정이 없다보니 이면도로에서 시속 80km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도 과속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일본(60km/h)을 제외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진국들은 제한속도를 낮출수록 사망부상 등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호주는 2000년대 중반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했고, 그 결과 사망사고 10% 대 안팎, 중상사고는 18% 이상 줄었다. 덴마크와 독일, 네덜란드에서도 속도제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과 2014년을 전후로 전국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줄였더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8.3%, 사상자는 26.7%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지난 4월 국내 보행자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행복도시에서 50km/h 제한속도를 적용키로 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세종경찰서, LH,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인간중심의 보행안전 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내달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


속도 하향 구간은 ▲BRT 도로(한누리대로, 23km) ▲36번 국도(당암육교~가름로 종점부, 4km) ▲세종로(가락마을22단지~주추남단사거리, 2.2km) ▲절재로(가락마을8단지 교차로~국책연구단지 앞 사거리, 7km) ▲갈매로(가름로 교차지점~해들교차로, 3.5km) ▲96번 국지도(시내관통 구간, 4.9km) 등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OECD 국가 중 60km/h 이상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50km/h 하향 조치를 두고 찬반양론이 많지만, 도시 내 안전지수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장도 “올 초 프랑스 그르노블시는 도시구간 속도를 50km/h에서 30km/h로 대폭 줄이는 파격을 단행했다”며 “1km 구간 주행시간은 18초 더 늘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치가 1/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곳 시민들은 도시가 굉장히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도시부 제한속도를 ‘3-5-7’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간선(도시 주요 지점 연결도로)보조간선 도로는 70km/h 이하, 집산도로(국지도로 교통을 보조간선도로로 연결)와 국지도로(일방향 1~2차로)는 50km/h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수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안이다.


이를 세종시에 적용하면, 주보조간선 도로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도시 내 도로 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다며, 4개월여 만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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