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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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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엄정 처벌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10.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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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연대 27일 성명… 세종시 조기 정착 역행하는 일련의 정책 재검토 요구
통근버스 운행, 서울 위주 업무, 총리의 세종공관 이용율 등 개선 촉구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나선 공무원들을 단호히 형사처벌하고 관계 기관이 엄정한 징계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검찰조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공한 혜택이 ‘부동산 투기’, ‘공무원 특혜’란 오명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불법전매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 13%,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의 서울 위주 업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세종시 조기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했다.


참여연대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 행위”라며 “검찰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수사로 불법행위와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불법전매 단속과 관련한 기관들도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행하고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적인 혁신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추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되팔아 웃돈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40명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3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0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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