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 만 원 규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세종교육청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신입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동·하복 교복구입비 6000여 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19만원)이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학생·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평균 26만5200원 안팎으로 학교 주관 구매로 계약된 학교별 교복단가 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았으나 시교육청의 지원 금액(학교주관구매단가)보다 지원금이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취합된 신청서를 토대로 과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 실적 여부를 확인, 이어 지원대상 및 금액을 학교에 확정·통보하고 이달 중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로 별도 신청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시기 역시 타 교육비 지원과 맞춰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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