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26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27명 입건해 500여건 불법전매 행위 파악
공무원 수십여 명도 참고인 조사받아…세종참여연대,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공무원 수십여 명도 참고인 조사받아…세종참여연대,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27명을 불법 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50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전매에 나선 공무원 수십여 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등을 포함해 연루된 공무원이 있지만, 이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란 일각의 예측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보다 많은 인원이 구속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더이상 ‘부동산 투기 도시’, ‘공무원 특혜 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또 다른 특혜인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도 더불어 요구했다.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