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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종 아파트 불법전매 ‘성역없는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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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종 아파트 불법전매 ‘성역없는 수사’ 촉구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5.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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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후 차익금 국고환수" 주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13일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착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전매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며, 이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어겼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이어 5~6개 공인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특별분양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사 후 드러난 차익은 국고에 환수해야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탄생했다."며 "이전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를 오히려 투기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특별공급과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이 더 이상 공무원 특혜로 비춰지기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통근버스 운행 축소와 중단 대책, 공무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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