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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 급증세...세종시가 내놓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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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민원 급증세...세종시가 내놓은 해법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5.1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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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준공 후 전 과정 서비스
실질적 권한 행복청과 긴밀한 공조 없는 한계 노출…시너지 효과 '미지수'

 



세종시가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준공과 입주, 대표 구성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담았다.


행여 집값이 내려갈까 속앓이를 하던 입주민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면 아파트 공사 관리감독승인 권한이 행복청에 있는 만큼 잔금 납부 전에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노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출범 후 하자관리 민원 급증세


세종시 공식 출범 후 지금까지 하자 관련 민원은 총 210건. 현재 입주 기준 약 286세대당 1건이 발생한 셈이다. 출범 원년(6개월) 3건에서 2013년 9건, 2014년 43건, 지난해 105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올 들어서는 3월 기준 50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와 붙박이장, 싱크대, 마루, 타일 등 세대 내 마감 불량이 84건(40%)으로 가장 많았고, ELEV 등 설비소음과 진동이 29건(14%), 결로 28건(13%), 누수 19건(9%), 공사불량 18건(9%) 등이 뒤를 이었다. 아파트 값 하락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주 후 관리 민원은 470건으로 더욱 많았다. 불법주차증축 등 신고민원이 184건(40%), 관리주체와 관리비 부과 민원이 119건(25%), 입주자 대표회의 민원이 94건(20%)으로 다수를 구성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22건(5%), 소음분쟁과 전자파 민원 21건(4%), 축사 악취 등 기타 민원 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출범 원년 16건에서 2013년 54건, 2014년 93건으로 늘다 지난해 246건으로 폭발했고, 올해는 3월 현재 61건이다. 지난해 입주 아파트 경향을 보면, 하자든 관리 민원이든 1생활권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올해 7274세대, 2017년 1만5742세대, 2018년 9562세대 등 앞으로 3년간 입주 물량이 3만2578세대로 계속 많은 부분이 민원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의 공동주택 민원 개선안…맞춤형 처방전 될까?


이날 시가 내놓은 방안은 사후 지도 감독 위주의 공동주택 민원 방식을 선제 대응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준공 단계에서는 아파트 입주 사전 점검 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안이 제시됐다. 입주자 입장에서 법령과 불편사항을 꼼꼼히 검사해 건설사의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 시점에서는 지정된 시 담당자가 찾아가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궁금하거나 알아야 할 필수요소를 담은 ‘입주생활 메뉴얼’을 개발보급한다. 하자처리와 주택관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절차, 시행복청LH 등 관련 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입주자 대표 구성 단계에는 대표자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원활한 운영방식 교육을 진행한다. 운영 메뉴얼과 법령 규정 홍보물 배포는 기본이다.


입주 완료에 이어 일상생활에 접어들면 부정부패 없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와 행정 지원을 도모한다.


내달 중 회계사변호사세무사교수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50명)을 포함한 공동주택 감사반을 구성운영한다.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단지, 민원 다발 단지가 감사 대상이다. 관리비 비리 등의 불미스런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세종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윈회도 운영한다. 지난 3월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사변호사주택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0명으로 진영을 짰다. 분쟁 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주민 요청 시 자문단 의견을 청취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한다.


공동주택 전문가 순회제도 도입한다. 자기 진단표에 포함된 시설행정과 계약, 주택법령준수 여부 등 3개 분야 공동주택 관리를 점검한다.


개선안 총괄 컨트롤타워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가칭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는 개선방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로 신설한다. 보람동 시청에 사무실을 두되 현장 위주의 찾아가는 감동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


현재 주택관리와 재개발재건축, 임대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택계(6명)를 이 센터로 전환한다. 지난 1월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대전 서구를 벤치마킹했다.


잔금 납부 전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반쪽자리 정책 전락 우려


시민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정책이 도입되고 하소연할 창구가 일원화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실효성에 모아진다. 행복도시건설청이 공동주택 인허가와 착공, 공사관리, 준공 승인 등 대부분 과정을 처리하는 현실 때문이다. 하자 걸러내기에 있어 책임감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도 행복청에 있다.


제도 실행 과정에서 양 기관간 정책 공조가 없을 경우, 선제적 대응보다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하지만 행복청은 이날 이 정책 발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사전 협의와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주요 정책이 발표된 것.


시가 향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청과 협의를 지속하며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행복청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아파트 민원 개선 노력에 소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욱이 지난 2014년 1생활권서 ‘철근 없는 아파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흐름을 고려해도 그렇다. 행복청과 시가 공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잇는 기회를 놓쳤다.  


민원은 늘고 있는데 지난 3월 발족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윈회에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되지 못한 점도 과제로 남아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아파트 준공 후에나 세종시에 관리권이 넘어오는 한계는 있다. 공사 과정에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뜻”이라며 “입주자 사전 점검 시점서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로 보완과제를 인정했다.


이어 “건설사가 공사비의 3%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행복청 및 LH와 정책 협의와 공조도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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