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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연구용역 관리 '어찌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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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연구용역 관리 '어찌했길래...'
  • 안성원
  • 승인 2016.03.22 1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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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지방교육재정 정보제공 미흡


세종시교육청의 허술한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가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계약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점도 지적받았다.


최근 세종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공개한 ‘2015년 세종시교육청 재무감사결과(교육특별회계)’ 이같이 나타났다.


감사위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 여부에 대한 자체 내부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를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 받도록 돼 있다. 이때 주로 용역의 필요성, 과업의 적정성, 계약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A대학 산학협력단과 실시한 ‘학교시설 시설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공개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평가보고서, 활용 상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연구용역 관리조례 제16조·제18조)하도록 돼 있음에도, 세종시 예정지역 학교 설립 방안 연구 등 3개 부서의 공개대상 연구용역 4건과 5개 부서의 평가결과서 및 용역활용상황 등 26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연구용역의 진행상황 점검이나 활용상황 위원회 보고 등 사후관리 업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정산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B대학 산학협력단과 실시한 ‘스마트스쿨유지관리 체계 수행방안’ 정책연구용역(164억4000만 원)을 수행하면서 일반관리비가 제한 기준인 5%를 초과했지만 정산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61만1260원을 초과로 집행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영재콘텐츠 및 다빈치프로그램 개발 사업(2014년 4월) 예산 3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예산 업무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고약정 은행 생색내기 ‘톡톡’… 투명성 필요


감사위는 시교육청이 계약정보 공개 의무를 미이행한 점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C은행 세종본부와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1차 약정(2012년 7월~2014년 12월)과 2차 약정(2015년 1월~2018년 12월)을 체결해 운영 중인 가운데 C은행이 지급하는 장학금이 약정사업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은행 조합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확인한 뒤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금고 약정시 이행하기로 한 협력사업이 금고 약정과 상관없는 C은행 조합원 자녀들의 자체 장학금 사업인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C은행은 시교육청과의 약정에 따라 하는 장학사업을 자신들의 조합원 자녀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마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또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를 정책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뒤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2차 약정 개시일인 2015년 1월 이후 감사일 현재(2015년 12월3일)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차 금고약정 시 출연된 2014년 협력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역시 공시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도 문제가 많았다. 계약관련 공개자료가 행정마당과 정부3.0 정보공개 상위메뉴에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링크돼 있고, 일부 내용(계약사항, 일시 등)은 같은 계약임에도 서로 다르게 공개됐다. 정보의 최신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도 발견됐다.


아울러 감사위는 서울시나 충북, 전남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자체분석결과 보고서(채무·재정·세출·회계·재무투명성 관리 등)를 공개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감사위는 ▲관외여비 공통기준 미수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감독 부적정 ▲공유재산 관련 등기업무 실태조사 소홀·전세권 업무지침 미비·임차보증금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수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총 18건(행정조치 15건, 신분조치 3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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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육청 2016-03-22 14:22:12
엉터리법도 기준도 모르는
교육청......
반성에 기미도 없는 분들만 모여
있는것 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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