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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2달여 뒤 밝혀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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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2달여 뒤 밝혀진 ‘진실’
  • 안성원
  • 승인 2016.03.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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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자 병원行 친구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구속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난 뒤 다친 친구를 방치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A씨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다.

 

세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함께 오토바이에 탄 친구를 교통사고가 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A(2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밤 12시30분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소재 도로에서 친구 B씨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 다친 B씨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뺑소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로부터 약 8m 아래 자갈밭으로 추락했고, 헬멧을 쓴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뒤 인근 아파트단지 경비실까지 이동한 후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다음날 사고현장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니라 B씨가 운전을 했고,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 외에 별다른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A씨를 이송한 119직원이 “A씨가 주소나 부모의 성함 등 대체적으로 의식이 또렷했는데, 유독 사고 당시와 친구에 대한 질문에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 사고 당시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 치고는 너무 적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0.056%)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파헤친 것이다.

 

경찰은 현장의 오토바이 헬멧에서 A씨의 모발을 발견하고, 현장 인근의 CCTV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했음을 확인했다. CCTV 화면을 통해 운전자가 당시 입고 있던 의류 등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별한 것이다.

 

더욱이 사망한 B씨는 사고 이후에도 생체화학반응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위를 느낀 듯 웅크린 채 발견됐다. 사고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생명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낸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직후 약 3~4시간 정도 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즉시 구호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고, 사고 후 한 달여간 거짓을 지속하면서 B씨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족들은 대전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증언으로 처음엔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인지했고, 여기서 수사를 멈췄다면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을 것”이라며 “A씨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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