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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천' 드러난 세종시 주택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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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천' 드러난 세종시 주택공급제도
  • 이희택
  • 승인 2016.01.1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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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당국 '신의 한수 없나' 골머리


현행 제도 모순·부작용 양산… 국토부·행복청 2월경 해법 제시 주목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단계 개발이 지난해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택공급제도’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원주민 등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당해지역 거주자 청약우선권’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2월 이전에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떠한 메스를 가하더라도 ‘수혜를 입는 자와 선의의 피해자’로 갈리게 되고 이로 인한 반발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다.


주택공급제도 얼마나 손볼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공급제도 개선에 대한 키는 국토부와 행복청이 쥐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행복청이 주관한다.


우선 현행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각 건설사별 분양 물량의 50%(임대는 30%) 배정 ▲전매 3년 제한(일반 청약자는 1년) ▲특별공급 청약 1회만 허용 ▲신도심(예정지역)내 이전 기관 중심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 (주민자치센터)와 시교육청(학교 포함)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공급 배정비율 50%는 오는 3월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매와 재당첨 제한기간의 큰 틀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공무원이 특별공급 청약을 받아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시세 차익을 남겨 되파는 ‘전매’ 행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가 많은 만큼, 특별공급 당첨물량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특별공급, 대상기관 확대 검토


특별공급 대상 기관 확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읍면지역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삼성전기와 남양유업’ 등의 기업 종사자, 예정지역 소재 공기업인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직원에까지 특별공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일반공급 제도도 일부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일반공급 제도의 특징은 ▲당해지역(세종시) 거주 2년 이상인 자에 동일 순위 시우선 당첨권 부여 ▲재당첨 제한(84㎡ 이하 3년·84㎡ 초과 1년) ▲통상 기타 특별공급 20%와 일반공급 30% 배정(분양 아파트마다 약간의 차이) ▲기타 특별공급 대상에는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4가지 유형 청약 가능(공공분양에는 생애 최초 포함) ▲1가구 다주택 소유 허용(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주)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당해지역 조항은 ‘세종시에 실제 거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조항으로 2년이란 기준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거주 유도란 제도 취지가 살려지기보다,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부채질하고 제도를 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매율 80% ‘정상’ 아니다


지난 2014년 분양을 완료한 2-2생활권 한 단지의 지난 해 말 분양권 전매율이 무려 80%에 달한 점은 ‘투자 수단’으로 전락한 세종시 아파트 청약제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2년 이상 거주한 세종시민들이 청약 1순위 물량을 사실상 독식하다보니, 여타 16개 시·도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담은 국책 도시에 내 집 마련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행복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세부 요건을 담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만만치 않다.


기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배정한 50%를 ‘당해지역’과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취지가 수도권 인구분산인 만큼 ‘실거주 의사가 있는 수도권 지역민’을 우선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이 경우, 대전과 청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2016년 정부 업무계획 보고 시점인 2월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행복도시 인구유입 계획과 수도권 인구 분산, 실거주자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분양과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이들 공공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볼 때 투자개념이 아닌 실 거주 개념으로 건설되는 특성을 지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원에서도 공공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명분을 얻고 있다.


부동산분야 한 전문가는 “내년까지 총9만 7000여호 분양 물량 중 공공임대(10년)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주거 비중은 9%에 그치고 있다”며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주거 공공성 확보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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