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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청사 화상회의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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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청사 화상회의 무용지물”
  • 안성원
  • 승인 2015.10.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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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주장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화상회의 시스템이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업무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화상회의 시스템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됐지만 실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 내에는 4곳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본관에 설치된 국회영상회의실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가능한 31석 규모며, 국회도서관과 국회의원회관 등 나머지 3곳은 소규모 업무협의를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그나마 공무원간 업무협의를 위한 용도로만 이용될 뿐 국회차원에서의 활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

지난 2014년 9월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와 진행된 화상회의는 총 67회로, 국회사무처와 정부부처 실무자들 간의 업무협의가 대부분이다. 

반면, 상임위 차원의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8일 국회 최초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가 국정감사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결국 국회와 정부부처간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서 상임위 개최가 가능하도록 ‘회의공간’이 필요하다”며 “즉, 국회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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