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에 임용무효 대상자 이어 중징계 대상자 추가 중단 '통보'
세종시교육청이 대성학원 교원채용비리에 연루된 성남고등학교 교직원 세 명 가운데 부정으로 채용된 임용무효 대상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리 연루자 처벌을 압박하는 첫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처리를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 본 즉시 대성학원 측에 성남고 소속 교원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구했고, 이어 자체 감사반을 구성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비리 사실을 확인, 임용무효 1명(부정 채용자), 중징계 2명(교장 등 시험문제 유출자) 등 모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9월 통보했다.
그러나 법인이사회 개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등 대성학원이 이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이달 8일을 기한으로 결과 보고를 재촉구 했다. 재촉구 요청 공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시교육청은 8일 이후 분부터 임용무효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금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대성학원이 감사 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임금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중단할 방침이다.
대성학원 측은 오는 15일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대상 교원 2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는 법정기한인 시교육청의 최초 감사결과 이행 통보일(9월 11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성학원측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2월 말까지 행정처분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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