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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남고 교원 '직위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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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성남고 교원 '직위해제' 통보
  • 안성원
  • 승인 2015.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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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된 교장 등 3명…자체감사 뒤 중징계 방침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된 성남고등학교의 교장 등 교원 3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또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채용비리와 관련된 성남고 교원 3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사립학교법 제58조2)에 명시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해당 교원들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것을 대성학원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해 부정채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 결정하고 문제유출 등에 관여한 교장 등 2명을 포함해 3명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에는 세종시 성남고를 비롯한 5개 중·고교(나머지 대성중·고, 대성여중·고는 대전시에 위치)가 소속돼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수사 결과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 

이중 성남고등학교에는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장과 교사 1명, 유출된 문제를 받아 부정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명 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강제할 수는 없고, 법인에 공문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감사를 실시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중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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