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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시설 인수인계협약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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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시설 인수인계협약 불공정"
  • 안성원
  • 승인 2015.07.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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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하자보수 이행 조건 재조정 필요 주장

세종시가 공공시설물을 이관 받을 때 행복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가 이관 받은 일부 공공시설물에서 수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하자보수 이행각서를 LH만 제출하고 행복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형권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1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 받을 공공시설물이 108개소로, 이관 후 유지 관리비용만 해도 연간 추계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과 한솔중학교 수영장 등은 인수 후 수억 원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종촌동 복컴과 호수공원 등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하자를 발견했다”며 “체육관은 당초 설계에는 마루를 깔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수공사를 잘못해 마루가 아닌 장판을 깔았다. 이대로 인수한다면 시가 마루를 깔아야 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2013년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협약서를 보면, 행복청은 인수점검 후 하자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LH만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어 불공정한 협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복청은 윤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LH와 다른 법률을 적용해 하자보수를 보장하고 있고, 윤 의원이 제기한 하자보수 공사도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변경·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복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LH가 공공시설을 이관할 때 제출하는 하자보수완료보고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행복청과 적용법령이 다르다”며 “행복청에서 시행한 공공건축물 공사는 국가계약법 제18조에 따라 시공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아름동 복컴 수영장과 한솔중 수영장 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이라며 “체육관 바닥재는 지하에 위치해 우기철 습기로 변형 및 부패가 우려돼 전용바닥제(레스코트)로 변경·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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