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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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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이제 그만’
  • 김재중
  • 승인 2015.06.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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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홍보, 단속, 행정조치 강화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거리미관을 해치는 풍선광고(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세종시 아름동과 종촌동을 중심으로 불법옥외 광고물 단속을 펼쳐 에어라이트 52개 등 총 100개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행복도시에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상권이 크게 확장되고 불법광고물이 급속하게 증가추세를 보여 시민들의 통행과 미관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진섭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공휴일 등 단속에 공백이 생기는 시기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습적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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