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무상 수거 후, 8월부터 유상 수거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것을 다음 달부터 면 지역까지 확대하게 됐다.
시는 사전 홍보를 위해 7월 한 달간 무상으로 수거하고 8월부터는 유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음식물전용 수거차 6대와 환경미화원 10명을 확충했으며, 홍보물 배부와 버스 지면광고,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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