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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홍순승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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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홍순승 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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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모두 적용
홍순승 교육감 예비후보

<2보 - 기사 대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홍순승(59)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선관위는 사적모임에 참석해 유한식(64) 새누리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홍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날 모임을 조직한 새누리당 세종시당 전 청년위원장 A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세종선관위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홍 세종교육감 후보는 지난달 18일 조치원읍 소재 S식당에서 새누리당 당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유 시장후보 지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유 시장 당선을 측면에서 돕겠다" "교육계 지지표는 전부 (유 시장에게) 합쳐드리겠다" 등의 지지발언이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또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는 물론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46조)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0년 공개한 운용기준에도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선관위는 새누리당 당원 등 2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유 시장후보와 홍 교육감후보를 초청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도운 A씨도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과 지방교육자치법(정당의 선거개입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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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순승(59)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지검장 박민표) 관계자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선관위가 지난 2일 홍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과 지방교육자치법(특정정당 지지) 모두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저녁 7시께 조치원읍 죽림리 S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종시당 청년당원들이 주축이 된 술자리에 참석해 "유한식 시장님 당선을 측면에서 돕고 제가 세종시를 한국의 워싱턴DC로 만드는 교육보좌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교육계 지지표는 전부 시장님께 합쳐드리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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