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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복통, 급성 췌장염 의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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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복통, 급성 췌장염 의심해봐야
  • 박원석(대전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 승인 2016.05.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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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알콜·담석이 원인, 중증 진행되면 사망 이를 수도

회사원 김모씨는 평소 잦은 술자리 후 경미한 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최근 과음한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배를 칼로 찌르듯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이 등 쪽으로 뻗치면서 구역질과 함께 구토가 일어나 결국 응급실 신세를 졌다. 이는 급성 췌장염에 걸린 환자들의 대표적 증상들이다.

대부분의 급성 췌장염 환자는 갑자기 발생한 상복부의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의 환자는 등 쪽으로 뻗쳐 나가는 전형적인 복통을 호소한다. 복통의 특징은 시작과 동시에 30분 안에 빠르게 최고조로 이르게 되어 참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호전 없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 드물지만 복통 없이 혼수상태나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 이밖에도 식욕부진, 오심과 구토,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췌액을 분비하는 췌장 세포가 손상되면서 췌장에 국소적 염증이 발생하여 췌장 주변 조직과 타 장기까지 손상을 미치는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대부분은 경증으로 3∼5일 내에 호전되지만 약 15∼20% 정도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국소 합병증뿐만 아니라 전신 염증반응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급성 췌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음이다. 술을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췌장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과음이나 일정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췌장염에 걸리기도 한다.

또 다른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담석이다. 췌장에서 소장으로 소화 효소를 운반하는 췌관은 소장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간에서 나온 총담관과 합쳐진다. 이 때 작은 담석가루가 담낭에서 총담관으로 흘러 내려와 췌관을 막으면 췌액이 적절하게 흘러 나가지 못하고, 췌장 내로 역류하게 돼 췌장에 염증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가 전체 급성 췌장염 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

급성 췌장염은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간질성 췌장염과 괴사성 췌장염으로 분류된다. 급성 췌장염의 80~90%를 차지하는 간질성 췌장염은 대부분 금식,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된다. 하지만 급성 췌장염의 10~20%를 차지하는 괴사성 췌장염은 사망률이 14~25%에 이르고, 감염이 동반될 수 있어 폐혈증과 다장기 부전 등으로 발전되면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급성 췌장염 발생 후 4주가 지나면 췌장 주위 합병증들, 즉 가성낭종, 췌장 농양 등이 발생 할 수 있어 최소침습수술이나 가성낭종 배액술과 같은 내과적 시술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에 따라 담석성 췌장염 혹은 이분췌 등 질환이 의심될 때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도조영술과 같은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사망률의 감소와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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