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상병헌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이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성추행한 혐의로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
이에 앞서 세종경찰청은 인지해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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