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이 납세자 과세정보 요구 시 납세자 보호 강화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요구할 것을 명시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등을 위한 과세정보 요구 시 제 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2.9 월 , 감사원은 국세청에 ‘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 ’ 제출을 요구 및 제출받았으며 , 당시 공공기관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것이 확인되어 , 그 직권을 남용해 과세정보를 요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
이에 강 의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에도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 양식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기관이 업무 수행을 빌미로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납세 정보를 갈취하는 일이 예방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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