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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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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합동단속  
  • 정해준 기자
  • 승인 2023.03.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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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14건 단속
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14건을 단속했다.

세종남부서는 이날 교통경찰 및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굉음유발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112 민원신고가 잦은 세종시 권역별 배달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소음기 불법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 경고했다.

또한 세종시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 주간 음주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무면허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5건(시청 교통과)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세종남부경찰서 박성갑 서장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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