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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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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원 모임에 현금 제공한 조합장 고발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3.03.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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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 모임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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